다음 달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광장 세 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00곳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일반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 주변 등도 금연 구역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주요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서 흡연때 10만원
내달부터…9월 공원, 12월 버스정류소도 적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