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애인 남편 죽여달라" 50대 여성 징역12년

직접 살해한 내연남 무기징역

"장애인 남편 죽여달라" 50대 여성 징역12년

내연남에게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여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불을 질러 이 여인의 남편을 살해한 뒤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남편과 5명의 자녀를 둔 이 여인은 내연남이던 김씨에게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김씨는 장롱에 불을 놓았고 이 여인의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단순 화재로 처리됐지만 8개월 뒤 이 여인에게서 전화로 욕설을 들은 김씨가 당시 이 여인의 8살 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