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여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불을 질러 이 여인의 남편을 살해한 뒤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남편과 5명의 자녀를 둔 이 여인은 내연남이던 김씨에게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김씨는 장롱에 불을 놓았고 이 여인의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단순 화재로 처리됐지만 8개월 뒤 이 여인에게서 전화로 욕설을 들은 김씨가 당시 이 여인의 8살 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남편 죽여달라" 50대 여성 징역12년
직접 살해한 내연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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