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달 3만원 정도 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 검사지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 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이나 외래진료의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받아왔고,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4만명에 달하는 제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연간 1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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