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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추진

<앵커>

저축은행의 이런 비리가 생긴데는 대주주를 감시해야하는 사외이사가 제역할을 못한 탓도 큽니다. 금융 당국이 이제서야 낙하산 사외이사를 법으로 막겠다고 합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행 저축은행 사외이사 선임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규정을 고쳐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 이사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학연이나 지연으로 엮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낙하산 감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증권과 SK증권 등 6개 증권사가 금감원 출신 감사들을 잇따라 재선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기 감사를 결정하지 못한 다른 증권사들도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재선임하려는 분위기여서,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쇄신 방안이 공염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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