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공공시설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배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농수산시장 등 시내 48개 공공사업장에 대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악취관리법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차량을 보급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남은 오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물 수거차량을 2014년까지 모두 밀폐형으로 바꾸고, 내년부터 악취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악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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