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과징금을 받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또 회원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되면 2개월에서 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중개업소 담합시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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