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구청장 후보를 위해 계모임을 열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모씨와 49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52살 최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고씨 등은 공정성이 더 요구되는 재선거 기간에 범행해 엄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와 장씨는 지난해 10ㆍ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최씨가 회장을 맡은 ´먹자계´ 회원 20여명을 모아 음식값 5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