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봉대산 일대에서 17년 동안 산불을 내다 검거된 방화범 김모(52)씨를 상대로 총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구는 "방화범이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재판부나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손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동구는 기대하고 있다.
동구는 앞서 4월에는 방화범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동구는 김씨의 부동산과 채권 5억2천만원 상당 규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동구는 재산 가압류에 이어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씨의 연쇄 방화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그동안 헬기를 빌리는데 많은 세금이 들어갔고 산불 진화에 동원된 동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받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붕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현상금 3억원이 내걸렸던 김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96차례의 산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24일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방화범 김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은 합의 재판부에서 김씨의 사건을 재판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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