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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뺑소니 무혐의…형법상 상해 '불성립'

<8뉴스>

<앵커>

뺑소니 논란에 휩싸였던 탤런트 한예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한예슬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 36살 도 모 씨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뺑소니의 첫 번째 성립요건인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예슬/탤런트: 여자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무섭잖아요. 그 아저씨가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국과수는 CCTV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택/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우측 엉덩이를 충격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화면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부딪혔다고 해도 차량의 진행방향과 충돌 후 도 씨의 몸이 움직인 방향이 다른 점으로 미뤄 충격의 정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온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야 한다는 뺑소니의 두 번째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한 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일단 차에서 내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혹시 다음 날 아프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한 후 내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주고 허락을 받고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7차례에 걸쳐 침시술 등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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