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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기각

제주 해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해진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무효라는 서귀포 강정 주민들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원고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조치가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강정 마을 일대 10만제곱미터 부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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