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 동석자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이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17일 정씨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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