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재벌가 4세를 영입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가조작 사범이 형집행정지 기간 도중 달아나 3개월째 잠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모(32)씨가 지난 2월 말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도주했다.
조씨는 자신을 키워준 외조모 상(喪)을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검찰은 그달 21∼25일 5일간 조씨를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조씨는 외조모 장례식에 참석하고서 곧바로 도주해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총무부 산하에 검거반을 만들어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한다"며 "조씨의 경우 외할머니가 키워줬다는 특이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씨는 코스닥 시장에서 '재벌 테마주'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두산가(家) 4세인 박중원씨를 '바지사장'으로 영입, 박씨가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자신이 실질 소유주던 업체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재벌테마주' 주가조작사범 외조모상 틈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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