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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학생 기숙사 불허는 차별"

"B형간염 학생 기숙사 불허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 한 특목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소를 불허한 것을 차별로 판단해, 해당 학생의 입소를 허용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조처를 취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45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영남권의 A고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불허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고교 측은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기숙사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의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허락하지 않을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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