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교육업체와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42살 이모씨와 25살 주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져를 이용해 사교육 업체와 대부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800만건 정도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에는 초.중학생의 인적사항과 학부모 연락처 등100만여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취득한 개인정보 10만 여건을 5만원에 거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산 주모씨 등 11명은 텔레마케터들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가입자 유치나 대출광고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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