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해 출신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에 맞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퇴직 전 3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던 것을 4∼5년으로 늘리고,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퇴직공무원 로펌 취업제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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