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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로펌 취업제한 강화한다

퇴직공무원 로펌 취업제한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해 출신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에 맞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퇴직 전 3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던 것을 4∼5년으로 늘리고,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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