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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공사 일조·소음 피해 배상

도심 재건축 공사 일조·소음 피해 배상
도심 고층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창원시 주민 33명이 근처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침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한 데 대해 시공사와 주택조합이 4천75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26명에 대해 주택별로 22만 원에서 508만 원씩 모두 3천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던 주택, 공사시작 이후에 취득한 주택,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 등에는 재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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