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한 14살 A 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청구 소송에서 A군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정상적으로 발육·발달한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었는데,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장애증세가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접종과 후유장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소아 예방접종 백신을 맞았다가 복합 부분 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지난 2008년 6월쯤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A군 부모의 장애보상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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