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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뇌물 수수' 공군 장교·군무원 구속기소

군검찰, '뇌물 수수' 공군 장교·군무원 구속기소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군 중령과 군무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군 소령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우세트 등을 받은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에 대해서는 소속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공군 노 모 중령은 전역 후 입사를 약속받은 A건설업체로부터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중령은 또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개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급 군무원 최 모씨는 2009년 1월 오산 공군기지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대가로 B건설업체로부터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김 모 소령은 2007년 1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시공사 대표로부터 현금 2천만원,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은 최씨 또는 2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25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한두차례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노 중령의 경우 A업체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약속받은 상태로 이른바 ´시설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며 "이 업체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군의 현역과 예비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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