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군 중령과 군무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군 소령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우세트 등을 받은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에 대해서는 소속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공군 노 모 중령은 전역 후 입사를 약속받은 A건설업체로부터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중령은 또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개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급 군무원 최 모씨는 2009년 1월 오산 공군기지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대가로 B건설업체로부터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김 모 소령은 2007년 1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시공사 대표로부터 현금 2천만원,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은 최씨 또는 2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25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한두차례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노 중령의 경우 A업체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약속받은 상태로 이른바 ´시설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며 "이 업체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군의 현역과 예비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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