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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양육비 지급않은 아버지 30일 감치

울산지법 양육비 지급않은 아버지 30일 감치

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A씨에 대해 30일의 감치를 결정해 울산구치소에 구금했다고 18일 밝혔다.

류 판사는 "A씨가 이혼 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과 이행명령을 차례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는 2000년 협의이혼한 뒤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자 부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2009년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인으로 바꾸고 A씨로 하여금 과거 양육비 2천35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A씨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자 부인은 다시 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에 이어 감치재판을 신청했지만 A씨는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주지 않아 결국 감치 결정을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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