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20살 정 모 훈련병이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훈련소 측의 관리 부실과 치료 미흡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훈련소장에게 정 훈련병의 관리책임자 징계와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 사병 지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50살 강모씨는 지난 3월 조카인 정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하고 폭언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상실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망 당시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중이염 호소 훈련병 자살…관리부실 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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