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되더라도 처벌을 피한 파렴치한 업주들이 검찰의 치밀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8일 안마시술소에 바지사장(일명 명예원장)을 두고, 성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A(56)씨와 B(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월세 500만~700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C(72)씨 등 3명과 안마시술소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으려 한 혐의(범인도피)로 D(7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와 2009년 7월부터 8월중순까지 부산 사하구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1천161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으로 1억9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 안마시술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는 부산 동래구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2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경찰에 1차례씩 단속됐지만, 업계에서는 '명예원장'으로 불리는 바지사장인 C씨 등이 대신 처벌받도록 한 뒤 장소와 간판만 바꿔 성매매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경찰의 단속자료와 성매매 대금이 흘러간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실제 성매매 업주인 A씨 등을 적발했으며 범죄 수익금 5억원가량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검, 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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