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리면…'엄중처벌'

<앵커>

앞으로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이나 실험 영상을 올리면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역 사제폭탄 사건 피의자가 폭탄제조법을 인터넷에서 배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한 사제폭탄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경찰이 부탄가스를 이용한 폭탄을 만들어 그 위력을 실험해 봤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가방은 산산조각이 났고 찢어진 조각은 15m나 날아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공약품을 이용해 만든 폭탄은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충격파를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상명/부산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와 (내용) 물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폭약과 비슷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사제폭발물 제조법을 알리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를 적극 처벌할 계획입니다.

사제폭발물 제조법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어 모방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사이트도 방통위에 통보해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폭발물 관련 단어 검색 제한 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제조 관련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