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가 배우 이지아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일단락될 듯 했던 법적 분쟁이 재개됐습니다.
서씨 측은 "향후 이씨가 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한쪽에서 소를 취하할 경우 재산분할소송은 바로 무효가 되지만, 위자료 소송은 상대가 동의할 경우에만 소송이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지 검토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 씨는 서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소송과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지나친 관심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태지-이지아 '위자료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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