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늘(17일) 오전 정부 관보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법은 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검찰청·군사법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관서 등입니다.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늘(17일) 오전 정부 관보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법은 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검찰청·군사법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관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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