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을 게시할 경우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려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발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조를 계획하거나 선동하기만 해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제조법 강력 단속…인터넷 게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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