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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턴 문 잠겼다고 119 불러도 안온다

119 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긴급하지 않은 요청은 앞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조대를 부를 경우,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서 요청을 거절한 뒤에 확인서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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