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내 살해·사체은닉 50대 참여재판서 집유

아내 살해·사체은닉 50대 참여재판서 집유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폭행치사·사체은닉)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울증에 따른 비정상적 행동을 제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김씨가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점 등은 참작했으며 배심원 상당수가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16일 정오께 자신의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아내를 인근 웅덩이에 넣고 쓰레기와 버려진 가구 등으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그림자 배심원으로 조선대 법과대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실제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에서는 실제 배심원은 다수가 집행유예, 그림자 배심원은 모두 실형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배심원 후보자나 지원자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관하고 모의평결을 하는 제도로, 평결 후 시행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재판제도 개선 등에 반영될 뿐 모의평결 내용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