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산 주한미군공군지기 군인가족 주택의 유지보수 공사 자재대금을 부풀려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무원 42살 송모 씨와 뇌물을 준 모 회사대표 4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오산 미공군기지 군인가족 주택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6천 만원 가까이를 빼돌리고 이씨로부터 1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 국방부 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송씨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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