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제조법 인터넷 게시 강력 단속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1.05.17 14:17 수정 2011.05.17 15:5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을 게시할 경우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려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발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조를 계획하거나 선동하기만 해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며칠 사이 '우르르'…무려 '1억 433만 명' 이동한다 새벽에 집 나섰다가 실종…CCTV 찍힌 마지막 행적 동영상 기사 온몸 뒤엉킨 채…제주 바다서 잇따라 사체 발견 옆집 담배 연기에 "제발 그만"…임신부 무시하다 결국 아내 몸에 오물 범벅, 욕창으로 괴사…"늘 이불 덮길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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