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올려 홍순준 기자 Seoul 작성 2011.05.17 14:2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담합의 경우 현재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홍순준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67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지자체가 시민과 기싸움?…공식 계정서 '설전' 동영상 기사 문 앞 상자에 죽은 두꺼비…'꿈틀' 다음날도 놓고 갔다 동영상 기사 "직장인 어쩌나" 16% 인상…못 버티고 줄줄이 백기 동영상 기사 곧 출국이었는데…"다음에 가자" 줄줄이 취소 동영상 기사 "비키니 입었으니 나가서 대기하라고…" 갑론을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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