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취소한 정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후손에게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제병탄 시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지만 지난달 서훈이 취소된 포우(抱宇) 김홍량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면명사전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취소 처분 과정에서 후손이 제출한 해명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석방된 뒤에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김홍량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서훈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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