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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낼테니 풀어달라"…칸 보석신청 '기각'

<앵커>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결국 미국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돈 11억 원을 낼테니까 일단 좀 풀어주면 안되겠냐는 보석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뉴욕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구속적부심에 해당하는 첫 심리가 맨해튼 뉴욕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초췌한 표정의 스트로스-칸 총재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낼 테니 일단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칸의 부인이 오늘중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고 맨해튼에 딸이 살고 있으며 조지아주에도 집을 갖고 있어 지금 프랑스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프랑스와 미국간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면서 보석 요청을 기각하고 배심원 심리가 있을 때까지 칸 총재를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칸 총재는 일단 적어도 금요일까지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벤자민 브래프먼/스트로스-칸 변호인 : 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스트로스 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칸 총재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들이 칸 총재가 당시 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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