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 비리 갈수록 태산이더니 이젠 아예 기가 막힙니다. 비리를 모른 게 아니라 덮어버린 겁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인 김 모 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불법 대출을 해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온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폭로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금감원 감사실 관계자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 모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 씨는 신고 철회를 조건으로 김 씨에게 6억 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이 감사실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직원 4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