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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기에 국세청도 '전관예우' 관행 금지

<8뉴스>

<앵커>

국세청이 퇴직자들에 대해서 전관예우하는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처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

한 전 청장이 퇴임 후 주정업체 3곳을 포함한 13개 업체로부터 자문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도록 알선해 준 사람들은 모두 국세청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국세청이 퇴직 공무원을 위해 고문직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동/국세청장: 그게 옛날부터 점점 더 개선돼 나오는데 아직까지 일부 관행이 남아 있어서 마저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관예우 금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내부 훈령으로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알선이나 청탁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 인사와 골프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기관장 가운데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곳이란 지적을 들었던 국세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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