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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비리 신고도 묵살" 정황 포착

<8뉴스>

<앵커>

금융감독원이 2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7조원대 비리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그냥 묵살만 한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제보왔다고 부산저축은행에 거꾸로 알려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을 퇴직한 김 모 씨는 4개월 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출해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직시절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해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사실상 폭로한 셈입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한 사람은 금감원 관계자가 아닌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 모 씨.

강 씨는 신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김 씨에게 6억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이 규정에 따라 감사실에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에 먼저 알려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비리 신고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퇴직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흥기, 영상편집: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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