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젝트 참여료나 원고료, 강사료 등으로 기타소득만을 올린 학생이나 프리랜서 등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이나 작가, 프리랜서 등은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20%의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 20%를 원천징수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천 2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율이 6%에 불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에서 6%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을 원하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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