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단 방치된 차량이 무더기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달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기준을 위반한 천 411대를 적발했습니다.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351건, 무단 방치 764건, 무등록 138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이었습니다.
구조 변경 내용을 보면 밴형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95대, 불법 철재범퍼 장착 1대, 전조등 고광도전구 개조 70대, 소음기 개조 16대, 등화장치 개조 59대 등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가 위법인지 모르는 차주도 있었다"며 "구조 변경과 무단 방치는 법에 저촉되는 만큼 차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구조변경 '큰 코 다친다'…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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