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밧줄을 타고 건물 외벽을 올라가는 '작전'을 펼친 뒤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
16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조모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 수배자인 김모(37.여)씨를 붙잡기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아파트의 문을 두드렸다.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도 김씨가 열어주지 않자 조 경사는 119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지만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기가 발동한 조 경사는 이 아파트 경비의 도움으로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는 와이어 밧줄을 타고 1층에서 8층인 김씨 집까지 올라갔다. 조 경사는 밧줄을 온몸에 감긴 했으나 자칫 추락 등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낌새를 눈치챈 김씨가 안방 창문과 베란다 문까지 잠궈버리자 조 경사는 이번엔 가스배관을 디딤판 삼아 줄에 매달린 채 잠긴 베란다 겨우 열고 아파트 진입에 성공했다.
조 경사는 아파트 안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작은방 문옆 옷걸이 뒤에 숨어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이날 김씨 아파트 주변엔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조 경사의 수배자 검거과정을 지켜보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조 경사는 "김씨가 아파트 안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와 서부서에 각각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부산=연합뉴스)
밧줄 타고 아파트 진입 여성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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