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칙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송훈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 내정자가 장남에게 2억7천만원을, 장남의 배우자에게 3천5백만원 등 총 3억5백만원을 변칙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 내정자는 지난 2009년 6월 대치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당일 전액을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서 내정자는 뒤늦게 차용사실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확인서에는 차용조건이 적시돼있지 않고 대출상환 기간도 2039년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 내정자와 아들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내정자 지명 이후 뒤늦게 차용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아버지가 아들의 금융기관 부채를 떠안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 측은 "내정자 아들이 2006년 12월 모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7천만원을 빌렸다"며 "전세자금 3억원은 모두 변제가 됐고, 아버지로부터 빌린 2억7천만원의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3천500만원에 대해서도 "인터넷쇼핑몰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고 이자는 서 내정자 아들이 내는 200만원에 포함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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