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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봉양 상속도 더"…법원, 양아들 효심 인정

<8뉴스>

<앵커>

병든 노부모를 50년간 돌본 양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봉양한 자식의 공로를 인정해 준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69살 A 씨는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남편이 7명의 친자식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다가 95살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20년 가까이 투병하다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 수발도 A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A 씨 : 말하면 뭐해요. 말해봐야 잔소리지. 노인들 모시는데 힘 안들겠어요? 참고 산 거지, 참고 그냥.]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차례로 세상을 뜨면서 5억 5천여만 원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A 씨 측과 나머지 자손 측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50년 동안 부모를 봉양한 A 씨의 남편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 재산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치매와 중병까지 앓은 부모를 부양하며 모든 부담을 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오랫동안 병수발도 같이 하고, 지극히 봉양한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해서 상속재산 중 5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기존 판례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5~10% 정도의 기여분만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부모를 봉양한 효심'을 더 중요하게 인정해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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