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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랫동안 봉양한 양자에 "유산 반 가져가라"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부모를 수십년 간 모신 A씨의 부인 김모씨가 유산의 전부를 달라며 양부모의 친자식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산의 반을 가져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과 함께 40∼50년 동안 양부모를 부양했고 병 수발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살과 95살까지 산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양부모를 정성껏 모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치매와 노환을 앓던 양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50여년간 모셨지만 남편 A씨가 숨진 뒤 유산을 놓고 양부모의 친자식들과 분쟁이 붙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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