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일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을 통한 납품 등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사들여 몰래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기청은 하반기에도 각 지방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대적인 정기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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