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채혈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거나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친족에게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전남 나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 동서의 동의를 얻은 뒤 채혈했고 A씨에 대해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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