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71톤 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들은 어제 오전 9시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멸치는 2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선장 32살 L씨 등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10명을 강제추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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