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늘, 오폐수 처리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천안남동경찰서 간부 5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체포했던 천안시청 간부 53살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과 7년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청 간부 51살 C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뢰의혹 전 천안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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