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과 다른 각종 민간자격증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민간자격관리자의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민간자격 등록시기를 대외적인 광고 이전에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자격 등록번호나 공인번호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교과부령으로 정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자격을 등록받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 민간자격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관리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다양한 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돼 현재 등록민간자격 1천832종, 공인민간자격 84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종 황금시장", "미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과대·부당광고를 내보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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