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영향을 받아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가수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재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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