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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일부 무죄 선고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일부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열길 인천시장이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이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한국대사관측이 나서 풀려났다는 의혹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매매 의혹은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 등을 열고 송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함게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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