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 임관 대신 교도소행을 각오한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6살 백종건 씨는 오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의 병역거부는 사시 합격자 중 처음 있는 일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의 병역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백씨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와 관련해 국가는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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