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농어업·도소매업'이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퇴직계좌나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등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던 1주택자 요건은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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